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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반대 일부 주민들 “조례 원안 통과하라”

시장실 앞에서 100여 명 농성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갈등
시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의원간 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일부도 조례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명은 이날 시청사 내 시장실 앞에서 약 2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논란의 발단이 된 조례안은 명규환(자유한국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으로 지난 7일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 정비구역 해제반대자(재개발 찬성자)가 토지 등 소유자(토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시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3회 이상 의견조사를 거쳐 해제 찬성이 50% 이상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한 현행 조례보다 해제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다.

명규환 의원은 “수원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10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고치지도 못하는 등 여러모로 악조건 속에 살고 있다”며 “조례안은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 투표를 거쳐 속히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아닌 것은 마을 르네상스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 자문과 재개발 조합의 반발 등을 고려,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이 50% 이상 확보해야 해제하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70%의 찬성을 확보해야 조합 결성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들은 이미 조합들이 있는 곳으로 새로 발의된 조례안은 향후 찬성쪽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 요소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상임위인 안전교통건설위는 지난 9일 명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시의 의견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의견조사를 거쳐 50% 이상이 확보되면 다수 쪽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안을 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1월27일 개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등과 관련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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