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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걸릴라” 지자체 행사 ‘비상’

이례적 조기 대선 여파 4~5월 주요시책 추진 고충
봄꽃축제·주민설명회 등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선거 60일 전부터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쟈(AI)와 구제역 파동 등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낸 공직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현실화와 함께 봄철 본격적인 각종 행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은 봄을 맞아 각종 꽃축제,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오는 4월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수원시는 시 최대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달 중순쯤 이전예비후보지인 화성 화옹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긴급하지 않은 주민설명회 개최는 공직선거법 금지사항이기 때문으로, 도선관위는 군공항 이전예정후보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긴급현안 사업으로 개최해도 괜찮다고 통보했다.

안산시도 5월 5일 개최예정인 제13회 안산국제거리축제의 선거법 저촉문제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보류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안산거리문화축제의 경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계획된 벚꽃축제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꽃 구경이 중심인 축제”라면서 “축제기간에 도청 개방행사와 일부 공연 등을 진행하지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선거법의 금지행동 규정에 따라 주요 시책 추진에 걱정이 크다”며 “4~5월 지자체 행사들이 몰려있는 상황에 매번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물어야 하는 등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과 관련한 상세 자료를 배포했지만 지자체마다 행사개최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가 하루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시·군별 담당자들이 작은 행사까지도 모두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진상·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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