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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구역 해제요건 완화 조례개정안 부결

<속보>수원시 내 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14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명규환 의원 등 21명이 입법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비사업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수원시 조례는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면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재개발 찬성자)이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개정은 최근 인계동과 정자동 등 수원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 자문과 재개발 조합의 반발 등을 고려해 기존안을 고수해 왔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사 내 시장실 앞에서 2시간여 동안 조례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날도 수원시청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시장면담을 시도하다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 부결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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