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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체류 연장”… 허위 난민신청 네팔인 브로커 구속

거주확인용 임대 계약서 위조
16명에게 수십만원 받고 넘겨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네팔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귀화 네팔인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A(37·네팔인 식당 운영)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C(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난민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2번의 이의 신청이 가능해 추가로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네팔인들을 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찾은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A씨를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는 A씨 의뢰를 받아 건당 20만원에 허위의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네팔인들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다”며 “계약서가 위조된 규모 36㎡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네팔인들의 뒤를 쫓고 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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