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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대학’ 놓고 道교육감- 도의원 불꽃 공방

“추천강사 강의 문제없어”VS “조례없인 선거법 위반”
조승현 의원 등 이재정 교육감에 구체적인 방안 촉구

15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꿈의 대학 사업’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날 조승현(더불어민주당·김포1)·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이동화(바른정당·평택4) 도의원 등은 이 교육감에게 철저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촉구했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0일부터 운영 예정이다.

조 의원은 “꿈의 대학에 참여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이 입학부정, 회계부정, 교수 미충원 등으로 부실대학에 지정됐다”면서 “꿈의 대학 취지는 아이들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함인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프로그램은 대학 자체의 과정이 아닌, 대학이 추천한 강사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해당 대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향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방 의원은 “꿈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그래야 사업 계획, 대학 선정, 예산 성립, 사업 실현 등이 이어진다”며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강사료 지급 등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여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11월이 준비과정에 속했다. 그 과정이 돼야 조례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도의회는 꿈의 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선관위로부터 ‘조례에 근거하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그에 따른 학교급식 석식 중단 강요, 꿈의 대학 강행 등이 과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교사가 정규교과와 학생지도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야자 폐지를 제안했다. 전면폐지가 원칙이지만 학교장, 학교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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