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9.6℃
  • 맑음고창 3.0℃
  • 흐림제주 11.5℃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7.1℃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짭XX끼” 경찰에 욕설한 50대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판사는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A순경에게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 김씨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