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판사는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A순경에게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 김씨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