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악의적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언론보도를 빙자한 ‘가짜뉴스’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선거사범 적발 시 엄중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검사 3명이 수원과 화성·오산, 용인 등 관내 4개 지역을 분담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영하고, 선거 일정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전담검사와 경찰, 선관위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협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6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반장 정영학 공안부장)을 가동 중이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