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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불구속?… 檢, 박근혜 영장청구 고심

법조계 “물증 확보… 혐의 계속 부인시 청구 불가피”
전직 대통령 예우·지지층 반발 고려 불필요 의견도

‘피의자’ 박근혜 검찰 출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 9시 35분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기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여러 혐의가 드러난데다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됐고, 이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다는 사실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2기 특수본’을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비난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대통령의 핵심 주변 인물들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구속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는 방안에 대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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