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장애 여성이 갓 태어난 딸을 변기 안에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기를 유기한 생모는 현행 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죄을 면할 수도 있게 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국과수 부검결과 “신생아가 임신 중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 A(45·여·지적장애 3급)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수원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변기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날 오전 긴급체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변기 안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결과 A씨가 이미 숨진 아기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이 나옴에 따라, 긴급체포 당시 적용한 영아유기치사 혐의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신 중 A씨가 스스로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이면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