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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늘까?… 현미경 들이댄 檢

SK·롯데에 ‘직권남용’ 혐의
‘제3자 뇌물수수’ 적용 거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 또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주의깊게 살펴보는 부분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다.

앞서 1기 특수본은 작년 10~11월 수사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특검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때와 달리 검찰이 특검의 관점을 이어받아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뇌물 의혹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K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롯데에 직권남용 혐의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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