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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사업장 안전진단보고서 일부만 공개”

경쟁력·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
진단 총평 부분만 허용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시민운동가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식 작성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 부분에 대한 공개만 허용했다.

또 특별감독 보고서는 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점검자 항목 등 첨부 서류 내용 일부는 감사 담당자들이 받게될 심리적 압박 등을 고려해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운동가 등은 지난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의 화성, 기흥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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