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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정보 주고 편의 봐주고… LH 임직원 줄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뇌물·배임수재 혐의’ 등 적발
전문위원·임직원 3명 ‘챙긴 뒷돈’만 2억2700만원
내달 중 LH 제도 개선 ‘클린피드백 간담회’개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수원권 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기소 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각각 화성 동탄과 광명·시흥 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 3곳에서 5차례에 걸쳐 총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권 주거복지센터 직원 서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제공해 주고 1억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 치료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서씨는 다른 지역에 취업했다고 속여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취직 사실 확인을 위한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진만 받아 허위로 서류를 꾸며주고 건당 200~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 특가법 시행령상 뇌물수수 범행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직책이어서 배임수재 죄가 적용됐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전기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전액 환수절차를 진행했으며, 오는 4월 중 LH 관련자들과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갖고 수사 내용을 LH 자체 정화 및 제도 개선안 마련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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