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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출소 후 2명 살해 50대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복역 후 다시 2명을 살해해 사형이 구형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일용직)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나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30일과 31일 각각 수원시 한 인력사무소 내 숙소와 모텔에서 직장동료 A(58·중국국적)와 다방 종업원 B(52·여·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1997년에 후배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2년 출소한 상태였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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