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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집에 놀러가 남편 폭행하고 아내 추행한 5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부부의 집에 놀러 가 남편을 폭행하고 그의 아내를 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 1급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신체장애 3급의 배우자를 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평소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쯤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신체장애 3급)씨와 그의 아내 B(시각장애 1급·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인근 A씨 부부의 집으로 옮겨 B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다 A씨가 말리자 팔을 꺾은 후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재차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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