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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개정조례 도의회 입법예고… 임시회 처리

경기도의회가 윤광신(자유한국당·부천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 등에 이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시·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에 따라 지역발전이 매우 정체돼 있다”며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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