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건축물)와 그 부지를 말한다.
시는 지난 7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과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었던 권선구 탑동 55번지 부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를 우선매각 대상자로 지정해 공개매각을 보류하게 된다.
또 종전부동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두 기관의 협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약에 관한 사전 조율·역할 분담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