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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변경·해제

완충녹지 2곳 등 27곳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로 및 녹지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변경·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이용효율이 떨어지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능력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18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변경이 고시된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검토 지역으로는 안흥동 신흥고등학교 주변, 상패동 캠프님블 인근 도시계획도로 등 25개소와 완충녹지 2개소 등 모두 27개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한다”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해제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분류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동두천시의회 및 공고를 통해 알리는 등 재정비 과정을 추진해 왔다./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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