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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출 대가 뒷돈 챙긴 K은행 지점장 ‘들통’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대정)는 페이퍼컴퍼니에 3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은행 서울 모 지점장 A(53)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인천의 한 골프장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대출 브로커 B(46·구속)씨의 지인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 페이퍼컴퍼니 대표 C(47·구속)씨로부터 기업운영 자금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A씨에게 접근한 뒤 지인을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부가가치세 8억원을 포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인지해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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