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19대 대통령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대선 관련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40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가 3건(6.3%), 유인물 배포가 1건(2%), 기타 4건(8.3%) 이다.
실제 지난 21일 오산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A(26)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했다.
22일에도 평택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B(24)씨가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선거 벽보를 뜯어내는 등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공보물 훼손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