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자료 등의 주민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나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해줄 수도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