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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관련 시공사 대표 구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단위사업장 아닌 원청 책임 물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속된 A씨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그동안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지청은 설명했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쯤 동탄 동탄메타폴리스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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