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정기분 지방세 4종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이며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 납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시 세무과(☎031-860-2202)를 방문해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해당 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