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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입 미끼’ 5억 뜯은 40대女 ‘징역 1년6월’

해외에서 싼값에 금을 수입할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오빠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4년 3월 24일 지인 A씨에게 “오빠가 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1억5천만원을 주면 1년 동안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1억씩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이듬해 4월 6일까지 46차례에 걸쳐 5억2천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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