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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바닥 면적이 2천㎡ 이상 민간건물에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업무시설, 2천㎡ 이상인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천㎡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공중의 사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은 1천㎡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다만 행자부는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리모델링을 할 때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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