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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눌린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3600억대 누적적자…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산철’
법원 “재기 가능성 없다”… 의정부시 “정상화 총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3천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견디다 못해 개통 4년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거나 새 사업자를 선정해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 ‘U라인’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 선고 관련 시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경전철의 운행 중단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협상과정에서 파산 방지와 사업을 지속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최대한의 제안을 했지만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됐다”면서 “그동안 경영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시가 안정적으로 인수할 때까지 열차를 계속 운행해 마지막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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