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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수원시 재개발 탄력받나

용적률·해제요건 완화
조합 조사·관리감독 강화
보상협의회 설치 운영 등
제3차 출구전략 발표

수원시가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빚어지고 있는 민·민, 민·관 갈등 해소와 사업 촉진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31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28개 구역(220만㎡)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21곳 가운데 8곳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다.

또 정자동과 영화동, 인계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구역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출구전략을 마련했던 시는 효과가 미미하자 ▲조합운영 투명성 개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비구역 해제기준 조정 ▲해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촉진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출구 전략을 내놨다.

또 조합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정비사업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합운영, 예산회계, 정보공개, 용역계약 등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정평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 조정을 위해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2010·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은 10%포인트, 상한용적률은 20%포인트, 추가용적률 상한은 7%포인트씩 각각 올리는 ‘인센티브’ 제공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이격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줄이기로 했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며 “주민 갈등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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