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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실폰 주인 찾아주기’ 왜 미적거리나

연간 휴대폰 114만대 분실…3만대만 주인에게로
IMEI 조회시 주인 찾기·범죄 활용 가능성 차단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 법 개정을”

사례1. 직장인 김모(39)씨는 얼마전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했다. 위치 추적을 통해 휴대폰을 찾으려는 요량이었지만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확증이 있기 전까지는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경찰 답변에 김씨는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사례2. 김모(40)씨도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다 휴대폰을 분실했다. 다음 날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을 끝내 찾지 못했고, 임시폰을 개통해 쓰고 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잃어버린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와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휴대폰을 비롯한 분실물이 습득될 경우 일정기관 보관 후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이관되며, 센터에는 휴대폰 외 각종 유실물이 있어 분실자가 노력하지 않는한 경찰이 일일히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각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활용할 경우 주인을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외부에서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통신사에 분실 휴대폰의 IMEI 번호를 제공하면 통신사에서 해당 휴대폰 주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일뿐 아니라 소위 ‘대포폰’ 여부마저 쉽게 식별할 수 있어 2차적 범죄 활용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서는 분실물을 찾아주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며, IMEI 조회 역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있거나 자살 등 긴급사항 발생시 통화내역이나 위치추적 등 핸드폰 조회와 관련해 영장발부 등을 거쳐 진행중이지만 분실물은 조회 요청 근거가 없는 상태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분실 휴대폰의 소유자 조회는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소유주 확인 IMEI 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만 경찰도 부담없이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휴대폰 분실건수는 114만건에 달하며, 주인을 찾은 것은 연평균 3만8천350건에 불과해 회수율은 3.3% 수준이다.

/유진상·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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