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62·여)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진모(7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전세 계약 희망자 8명에게 집을 알아봐 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등 14명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4억2천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번 사기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