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지역 노인요양병원들 대다수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조선족 간병인들을 고용,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30일자 1면 보도) 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난색으로 일관, 다수의 환자들이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몰리면서 결국 정부가 무자격 조선족 간병인들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8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요양병원은 전국 1천512곳 중 가장 많은 308곳이 운영중이며, 병원비를 제외하고도 환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가 한달 평균 50만~6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달리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가 발생하지 않아 대조적이다.
실제 도내 요양원의 환자 1인당 한달 평균 이용료는 50만 원 가량인 반면, 요양병원은 요양원 이용료의 2배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다 요양병원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이 적은 조선족 간병인들이 모인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간병비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질 낮은 요양서비스 피해 등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산 A요양병원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연계해 간병인 채용에 대한 인력규정까지 전무한 상태”라며 “협회 차원의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복지부에 수차례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미동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B요양병원장은 “복지부가 급여화 체제 변경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병원에 나와 환자들의 비용부담 등 애로를 듣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 등은 내부 검토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유관부서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