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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악덕 상술' 기승

주부교실고발센터 교육청에 신고 않고 대학생 강사채용 등 접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이용한 학습지 업체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일부 업체들은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문가도 아닌 대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해 질이 낮은 수업을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학습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고액의 과외비를 내고서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종용하고 소비자들이 해약을 요구할 때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접수가 신고돼 5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는 30여건, 올들어만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언은 10개월간 370만~550만원의 고액의 교재 및 수업료를 받고서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됐다.
유모(수원시 영통구)씨는 지난해 12월 교언 학습지와 수학 2회, 영어 1회를 가정방문 지도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10개월간 총 550만원에 계약을 했다.
선불로 두달치인 110만원을 지불했으나 학습지도 교사는 제대로 오지 않았다. 화가난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해약을 해 주지 않았고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이모(화성시 정남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언학습지가 학습지도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영어, 수학을 10개월간 37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도교사는 수업시간을 매번 어기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소비자에게 학습지와 과외비의 21%에 해당하는 78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모(수원시 팔달구)씨는 조이스쿨은 학습지를 계약하면 컴퓨터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6년동안 1백72만8천원으로 계약을 했다.
2년동안만 학습지가 배달되고 그 후로는 배달이 되지 않아 업체에 여러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되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 17일 고발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김순천 사무국장은 “학습지 업체들이 부당하게 많은 위약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액의 20%가 아닌 잔여금의 10%만 위약료로 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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