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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불법…밀린 임금 30억 지급하라"

법원이 이천 하이디스의 2015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불법 해고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지난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해고자들에게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3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하이디스의 노력도 부족했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하이디스는 지난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중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두 달 뒤 정리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이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해고자들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과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하이디스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또 같은 해 5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하이디스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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