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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軍 복지시설 이용 가능

휴양시설 등 이용료 면제 혜택

병무청은 3대째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들은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족은 회원 대우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국방마트(PX)를 이용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천923가문의 1만9천여 명에 달한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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