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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생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내 개소
내달 3일…전문가들 동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추가로 설치된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주택차임대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한다.

공단은 이날 수원지부를 포함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개소하며,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했다.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라면 임대·차인 불문하고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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