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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공무원 위법 엄정조치"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고 대행은 "이같은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판단,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장관에게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발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움직임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전했다.
고 대행은 특히 이런 행위들을 국가질서 확립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25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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