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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서도 여성 성폭행 수원지법, 40대에게 징역 11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절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차 범행한 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수원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A(19·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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