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0일 담보 가치보다 10억원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60) 농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로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대출금 산정 방식도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과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금융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 조합장은 2008년 9월 대출업무를 담당할 당시 전직 조합장에게 24억원 상당의 임야를 담보로 35억원을 대출해 줘 농협에 1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