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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기초생활보장 발목잡나?

지자체 수당 ‘소득 인정’ 논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4715명
‘연 12만원’에 자격 박탈 처지
생계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제외

道, “소득서 제외” 법 개정 요구
복지부 ‘묵묵부답’… 물거품


<속보>경기도가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330원 꼴’ 참전명예수당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7일자 1면 보도)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7만여 명의 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천715명, 그 중 생계급여자인 2천322명이 참전명예수당의 ‘소득 인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박탈되거나 박탈될 처지에 놓여서다.

더욱이 도는 ‘소득인정 반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접촉하며 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보건복지부가 묵묵부답이라 사실상 물거품인 실정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9일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도내 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연 12만 원·연 1회)을 지급키로 했다.

이전에는 65세 이하인 유공자,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는 제외였지만 지난해 12월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명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사회보장 협의결과’를 도에 통보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22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과는 대비되는 조치다.

도는 이 수당을 소득으로 반영할 시 일부 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생계수급자의 경우 참전수당을 받은 만큼 생계비가 제외돼 실익이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컨대 월 49만 원을 지원받는 생계수급자가 지자체 참전수당으로 5만 원 받을 시 생계비는 44만 원만 제공되는 셈이다.

이에 도는 지난 2~3월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찾아 도 참전명예수당도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협조 요구에 나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도 참전명예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며, 유공자라고 해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 또 전국에서 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인 만큼 한정된 예산 안에서 배분하려다보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크지 않은 수당을 제공하는 데도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도의 기본 입장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한 참전유공자는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이 합쳐서 월 100만 원 수준만 돼도 ‘월급’으로 여기겠지만 고작 몇 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건 불합리하다”며 “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수당이 적기도 하고, 또 나이와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천차만별인 만큼 목숨 바쳐 싸운 노고를 공평하게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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