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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360곳 현장점검…위반 180건 적발

대부계약서 누락·광고문구 위반 등 주요 위법사항 다수
점검 기간 40일·대상 360곳으로 지난해 대비 확대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취소 87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도

 

경기도는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40일간 남양주 등 7개 시군 내 등록 대부업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점검기간(30일)과 점검대상(20%)에 비해 모두 확대된 규모다.

 

주요 적발 사항은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점검 불응 A업체에 3개월 영업정지와 500만 원의 과태료, 안양시는 계약서 원본 미보관 B업체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천·김포 등지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는 이번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실무교육과 도 점검단 운영 등 점검 역량을 강화했으며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부당한 대부행위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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