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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걷어낸 ‘평택 브레인시티’ 내년 본격화

사업시행자 브레인시티SPC, 4가지 이행조건 완료
올해 말 보상계획 공고… 내년 4월 보상협의 개시

우여곡절 끝 조성사업 본궤도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평택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브레인시티SPC)가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을 제출, 지정 취소 처분 철회조건 4가지가 모두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4가지 이행조건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앞서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3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을, 5월에는 브레인시티SPC 법인 설립 및 자본금 50억 원 납입 등의 조건을 완료했다.

이에 브레인시티SPC는 올해 말쯤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4월 보상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SPC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안은 중흥건설의 평택 브레인시티 참여의향서와 함께 2공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1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계획과 월별 투자계획, 초기 자금 공공SPC 계좌 입금 확약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중흥건설이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한 데다 불이행 때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4가지 이행조건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브레인시티SPC는 중흥건설에서 가장 많은 출자 지분 68%을 갖고 있지만 정관상 공공부문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 평택도시공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는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 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만4천83㎡)를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1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반발,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레인개발시티㈜ 측은 2014년 5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2년여 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도가 네 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가 공공SPC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제처가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이 문제도 일단락됐다”며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까지 모두 2조5천63억 원을 들여 성균관대 신 캠퍼스,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박광수·이연우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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