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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로 ‘조직권 이양’ 탄력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간담회
수원·고양·용인시 단체장
대도시 역차별 해소 위한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등 촉구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첫 단추로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조직권 이양’이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김영진 의원(더민주·수원병)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김진표 의원(수원무) 등 각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이상 대도시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권한 조정방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참석한 3개 시 시장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종류 신설,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등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만 대도시 일반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법적기준에 충족하면 분구해 통솔범위 과다현상을 해소하고, 현행 읍·면·동 체제도 장기적으로 폐지한 뒤 동 중심의 통일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을 대도시 특수성 및 행정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율정원 범위를 상향조정(1~3%→5%이내)하고, 부단체장 명칭 자율부여, 기구·직급체계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2명 이내의 국 설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조치만으로 이행가능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부터 시급히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사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도입, 한시기구 및 사업소(4급) 설치 시 도 승인·협의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요청한 문제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여러 얘기가 오갔고 논의된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 실정과 규모에 맞는 조직·인사권을 각 지자체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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