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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여자친구 흉기살해 40대 징역 15년

法 “유족이 엄중한 처벌 원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1년부터 교제해 온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4월 2일 0시 50분쯤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김모(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날 밤 음식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으며 귀갓길에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 온 뒤 재차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남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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