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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2명 ‘매머드급 공수처’ 추진

법무·검찰개혁위, 신설안 권고

검사 5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 관련기사 18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물론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포함됐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게 되며, 고위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 관련 범죄가 포함됐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처장은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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