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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안한다

택지공급 원천 차단 앞장
道, 국회·주무부처 등과 협의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부영에 부실벌점 부과… 추가 정밀점검 실시 예정

경기도가 앞으로 아파트 등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짓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부지 10곳이 공공택지 부지인 점을 들어 부실시공으로 지탄을 받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국회,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자 대대적인 아파트 점검에 들어갔다.

화성·성남·하남시 등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도는 이런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 감안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3의 추가 정밀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논란이 된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도와 화성시, 입주자, 시공사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열고 누수·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추진 중이다.

화성시도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 단지(A70~A75블록)도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해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감리자의 역할 부족 역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보고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더불어 감리자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상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현재 관련 법령이 발의됐다.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를 아파트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한 결과로, 도시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대상 민간건설사에서 제외할 것도 제안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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