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한다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 경기도 내 어린이집마다 학부모들에게 기본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만3~5세 어린이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집(종일반)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0세 43만 원, 1세 37만8천 원, 2세 31만3천 원, 3~5세 22만 원의 부모보육료가 지원, 어린이집 또한 원아 1명당 적게는 12만5천 원에서 많게는 39만5천 원의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어린이집마다 부모·기본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나 차량운행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매달 20만 원에 가까운 ‘필요경비’를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받고 있어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지자체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산정, 학부모들에게 이를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이마저도 무시한 채 과도한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 볼모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특별활동비(7만5천 원), 행사비(20만4천 원), 특성화비(4만5천 원)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으로 매월 17만4천 원을 정해 놓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들은 많게는 30만 원까지 학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안산, 안양, 평택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부모 김모(34·화성)씨는 “무상보육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냐. 한 달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30만 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다”며 “어린이집의 상술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34·안성)씨는 “어린이집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필요경비를 올려 받는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필요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지자체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산정해 그 이상 학부모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