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일부터 전화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자동응답 납부시스템(ARS)’ 납부 세목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추가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동응답 납부시스템(☎031-729-3650)으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제하면 된다.
이로써 ARS 납부시스템으로 낼 수 있는 세목은 160여 종으로 늘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10여 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150여 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처음 지방세를 ARS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납부 점차 세목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차음 증가해 올해의 경우 지난 17일 현재까지 2만1천600건(7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 전체 납부 건수 130만 건의 1.6%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