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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물품 대금 독촉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이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한 물품 대금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는 사례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소멸 시효가 지난 물품 대금을 납부하라고 채권단에게 협박을 받아 고발한 건수는 10여건을 넘어서는 등 속출하고 있다.
상법에 의거해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민법 제 162조에 의거1,3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10년동안 아무런 채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았거나 이미 완납한 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채권단들은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소비자들은 납부의 의무가 없어도 협박에 못이겨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모(수원시)씨는 10년전 건강식품인 솔잎 엑기스를 32만원을 할부로 한상자 구입했다. 판매사원이 할부를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본을 1통 첨부했으며 물품대금을 완납했다.
10년 뒤인 지금에야 채권단 측은 강씨가 2개의 물품을 구입했다면서 한상자 분의 물건값 32만원과 10년간의 이자 8만원을 더해 40만원을 내라고 수시로 전화 거는 것은 물론, 직장 동료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있어 직장생활까지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시흥시)씨는 99년 6월 건강식품인 ‘광동2000골드’를 38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지불한 38만원의 물건가격이 어느새 125만원이 되어 물건 대금을 독촉하고 있다.
김씨는 채권단의 폭언과 협박으로 두려워 어떠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모(수원시)씨는 8년전 74만4천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셀옥시를 구입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뒤에 건강식품 대금이 미납됐다고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월급을 압류하겠다며 수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현간사는 “일부 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완납한 물건 대금을 협박까지 하며 요구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물건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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