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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

교통정체로 고속도로 기능 상실
900원 통행료 받아 운전자 불만
“절반 이상 일반화로 개선 필요”

폐지촉구 결의안 발의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일반화 전환에 따른 통행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도로로 전환됐는 데도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극심한 차량정체로 오래 전 부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하고도 유료화가 지속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50여 년 간 통행료를 징수, 엄청난 수입을 거뒀다.

개통 이후 지난 2016년 말까지 통행료 수입은 6천583억 원으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합계 2천760억 원의 2.4배 수준이다.

운전자들의 불만은 꼬박꼬박 통행료 900원을 내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상반기 10개 진출입로가 설치되면 유입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진다.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화 사업구간에서 제외돼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이다.

통행료 폐지 여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통행료 징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비교해 봐도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인고속도로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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