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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식물 폐기물 부적정 처리업체 ‘철퇴’

도특사경, 240개 업소 집중 단속
적발 46곳 중 21개소 형사 입건

허가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수집해 보관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20일 동안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7개소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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