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중단됐던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가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삼환기업의 성남시의료원 ‘공사 계속이행’ 신청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 지난 11일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10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부터 의료원 건립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재개됐지만 애초 계획한 내년 4월 말 의료원 준공과 개원 일정은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