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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무 맡도록 해줄게’송도복합단지 개발 비리 특수목적법인 前 간부 영장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전 사업본부장 A(5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모 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국내외 명문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시공사와 관련한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의자의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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